짧은 생활법률 195 · 나홀로소송
재판 중 이사하고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옛 주소로 발송되나요?
소송 당사자 등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고 법원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서류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새 주소에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 바로 법원에 신고
- 미신고·다른 장소 불명 → 종전 장소 발송 가능
지금 할 일
-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에 마지막으로 신고한 송달장소와 실제 이사일을 확인합니다.
- 새 송달장소를 법원에 곧바로 신고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미 발송된 서류가 있다면 사건기록의 송달 경과와 별도 불복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의 옛 주소로 언제나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지 등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조건과 대법원규칙상 발송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에 동의한 사건이라면 전자송달 규칙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