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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96 · 나홀로강제집행

경매로 산 집의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어야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경매 매수인의 대금 납부일부터 인도명령 신청기한과 점유권원 예외를 확인하는 도해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으로 점유하면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다. 채무자나 소유자 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한다.인도명령 시계는 매각대금 납부일부터대금 완납기산점6개월 이내인도명령 신청점유권원 확인매수인에게 대항 가능?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인도명령 제외 · 불응 시 집행관 절차
  1. 대금 전액 납부일
  2. 6개월 안에 신청
  3. 대항할 점유권원 있으면 인도명령 제외
경매 매수인의 대금 납부일부터 인도명령 신청기한과 점유권원 예외를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매각대금 전액 납부일을 경매기록에서 확인하고 그날부터 6개월 신청기한을 계산합니다.
  2. 현재 점유자가 채무자·소유자인지 제3자인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기간 안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매각허가만으로 직접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소유자 이외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에는 원칙적으로 심문 절차가 필요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이 조항의 인도명령을 그대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권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