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6 · 나홀로강제집행
경매로 산 집의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어야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대금 전액 납부일
- 6개월 안에 신청
- 대항할 점유권원 있으면 인도명령 제외
지금 할 일
- 매각대금 전액 납부일을 경매기록에서 확인하고 그날부터 6개월 신청기한을 계산합니다.
- 현재 점유자가 채무자·소유자인지 제3자인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간 안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매각허가만으로 직접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소유자 이외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에는 원칙적으로 심문 절차가 필요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이 조항의 인도명령을 그대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다른 권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