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7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월세 3기분을 밀렸다가 모두 갚았어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기간 중 연체액이 한때 3기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뒤에 모두 갚아 현재 미납액이 줄었더라도 임대인은 그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임시 특례기간에 연체한 차임액은 이 판단에서 제외하므로 발생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 차임 지급일·실제 입금일 대조
- 특례기간 제외 뒤 3기 차임액 연체 이력?
- 나중에 갚아도 갱신거절 사유 가능
지금 할 일
- 임대차기간의 차임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나란히 놓고 각 시점의 미납액을 계산합니다.
- 미납액이 한때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와 그 연체가 법정 임시 특례기간에 속하는지를 나눕니다.
-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통지 시점, 당시 연체·변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 3기분은 반드시 3개월 연속 미납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과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요건·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갱신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례기간에 연체한 차임의 다른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