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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97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월세 3기분을 밀렸다가 모두 갚았어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기간 중 연체액이 한때 3기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으면, 뒤에 모두 갚아 현재 미납액이 줄었더라도 임대인은 그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임시 특례기간에 연체한 차임액은 이 판단에서 제외하므로 발생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3기 차임 연체 이력과 사후 변제 후 갱신요구 거절 가능성을 나누는 도해상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한때 3기분에 이르면 나중에 갚아도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 임시 특례기간에 연체한 차임액은 이 판단에서 제외한다.상가 갱신거절: 현재 잔액만 보지 말고 연체 이력 확인월별 납부 기록지급일 · 입금일 대조특례기간 연체액 제외한때 3기분 도달?연속 3개월만 뜻하지 않음사후 변제했어도갱신거절 가능자동 종료는 아님계약 해지 요건과는 별도 · 갱신요구·거절 통지 시점 확인
  1. 차임 지급일·실제 입금일 대조
  2. 특례기간 제외 뒤 3기 차임액 연체 이력?
  3. 나중에 갚아도 갱신거절 사유 가능
상가 임대차의 3기 차임 연체 이력과 사후 변제 후 갱신요구 거절 가능성을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대차기간의 차임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나란히 놓고 각 시점의 미납액을 계산합니다.
  2. 미납액이 한때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와 그 연체가 법정 임시 특례기간에 속하는지를 나눕니다.
  3.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통지 시점, 당시 연체·변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 3기분은 반드시 3개월 연속 미납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거절과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요건·판단 시점이 다릅니다. 갱신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례기간에 연체한 차임의 다른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