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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98 · 강제집행

경매 낙찰 잔금은 낙찰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은 경매 낙찰일부터 일률적으로 30일을 잔금 납부기한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합니다.

낙찰일부터 고정 30일이 아니라 매각허가 확정 후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을 따르는 절차 도해경매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 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 뒤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납부한다. 낙찰일부터 고정 30일이 아니다.경매 잔금: 낙찰일부터 고정 30일이 아님매각기일매수신고매각허가결정확정법원이 기한 지정매수인·차순위자에게 통지통지된 기한까지 지급금전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대금에 포함 · 미납 후 절차는 별도 확인
  1.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
  2. 매각허가결정 확정
  3. 법원이 지급기한 정해 통지
  4. 통지된 기한까지 대금 지급
낙찰일부터 고정 30일이 아니라 매각허가 확정 후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을 따르는 절차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경매기록에서 확인합니다.
  2.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기한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3. 금전으로 낸 매수신청보증금이 매각대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남은 대금을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주의 매각기일, 매각허가결정일, 허가결정 확정일,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지급기한을 놓쳤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재매각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아닌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족금 지급기한을 다시 정하는 법정 절차도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