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8 · 강제집행
경매 낙찰 잔금은 낙찰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은 경매 낙찰일부터 일률적으로 30일을 잔금 납부기한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합니다.
-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법원이 지급기한 정해 통지
- 통지된 기한까지 대금 지급
지금 할 일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경매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기한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 금전으로 낸 매수신청보증금이 매각대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남은 대금을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주의 매각기일, 매각허가결정일, 허가결정 확정일,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지급기한을 놓쳤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재매각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아닌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족금 지급기한을 다시 정하는 법정 절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