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2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를 다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해도 명부에서 즉시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증명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말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 뒤에는 법정 관계기관에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이 보유한 명부 부본에서도 이름을 말소합니다.
- 채무 소멸 증명
- 채무자 말소 신청 → 법원 결정
- 관계기관 통지 → 명부 부본 말소
지금 할 일
- 변제내역·영수증 등 채무 소멸을 증명할 자료와 기존 등재 사건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등재 사건을 확인해 법원에 소멸 자료를 붙여 명부 말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 말소 결정과 관계기관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돈을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채무 전부가 소멸했는지 다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말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경과 시 법원의 직권말소는 별도 규정이며, 명부 말소와 다른 신용정보 정리·신용점수 변화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