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8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바로 오르나요?
바로 자동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를 소명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 채권자 신청·사유 소명
- 법원 결정 → 등재 또는 기각
지금 할 일
- 재산명시기일 조서와 불출석 사실, 정당한 사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 불출석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등재신청을 검토합니다.
- 법원의 등재 또는 기각 결정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 재산명시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유가 없거나 쉽게 집행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별도 등재 사유와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