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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88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바로 오르나요?

바로 자동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를 소명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흐름도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만으로 명부에 자동 등재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소명·신청 뒤 재산명시절차 실시 법원이 판단한다.재산명시 불출석 → 명부 등재?불출석정당한 사유?채권자 신청사유 소명재산명시 법원 결정등재 또는 기각불출석 사실만으로 자동 등재되지 않음
  1.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2. 채권자 신청·사유 소명
  3. 법원 결정 → 등재 또는 기각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흐름도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재산명시기일 조서와 불출석 사실, 정당한 사유 유무를 확인합니다.
  2. 불출석 사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등재신청을 검토합니다.
  3. 법원의 등재 또는 기각 결정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 재산명시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유가 없거나 쉽게 집행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별도 등재 사유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