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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89 · 임대차보증금 분쟁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나요?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법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의 공동 승계를 정합니다. 법정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동거 관계와 1개월 반대의사에 따른 임차권 승계 도해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이 없으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이 승계하고, 상속인이 비동거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이 법정 공동 승계한다.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임차인 사망 뒤 임차권·보증금은 누구에게?상속인 없음동거 사실혼 관계인승계또는상속인 비동거동거 사실혼 관계인+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법정 공동 승계승계 대상자의 반대의사: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1. 상속인 없음 → 동거 사실혼 관계인
  2. 상속인 비동거 → 동거 사실혼 관계인 +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 공동 승계
  3. 승계 대상자 반대의사: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동거 관계와 1개월 반대의사에 따른 임차권 승계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차인의 사망일,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누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2. 사실혼 관계와 2촌 이내 친족 관계를 입증할 자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내역을 나눠 준비합니다.
  3. 승계를 원하지 않는 법정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도달시키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주의 사실혼 관계인이 언제나 단독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인과 실제 동거 관계에 따라 제9조의 적용 구조가 달라지고, 임차권의 권리뿐 아니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 대상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