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9 · 임대차보증금 분쟁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보증금을 승계하나요?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법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의 공동 승계를 정합니다. 법정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없음 → 동거 사실혼 관계인
- 상속인 비동거 → 동거 사실혼 관계인 +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 공동 승계
- 승계 대상자 반대의사: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지금 할 일
- 임차인의 사망일, 상속인 유무와 사망 당시 누가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실혼 관계와 2촌 이내 친족 관계를 입증할 자료,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내역을 나눠 준비합니다.
- 승계를 원하지 않는 법정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도달시키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주의 사실혼 관계인이 언제나 단독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인과 실제 동거 관계에 따라 제9조의 적용 구조가 달라지고, 임차권의 권리뿐 아니라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