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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90 · 강제집행

경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요?

모든 배당요구의 철회가 종기 후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경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경매 배당요구 종기 후 철회의 제한 여부를 매수인 인수 부담으로 가르는 도해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더라도 모든 철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철회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면 그 종기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배당요구 철회, 종기 뒤에도 가능?배당요구 종기 경과철회 요청 전 확인매수인 인수 부담이바뀌는가?예종기 뒤 철회 불가아니오제88조 제한 아님그 밖의 요건 확인매수인의 예상 밖 보증금 인수 부담을 막는 분기
  1. 배당요구 종기 경과?
  2. 철회로 매수인 인수 부담 변경?
  3. 변경되면 종기 후 철회 불가
경매 배당요구 종기 후 철회의 제한 여부를 매수인 인수 부담으로 가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경매기록에서 배당요구 종기와 자신의 배당요구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 철회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 등 부담이 바뀌는지 권리관계와 매각조건을 대조합니다.
  3. 인수 부담에 영향이 있다면 종기 뒤 철회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 집행법원 기록과 사안별 효과를 확인합니다.

주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인수 부담이 바뀌는 사안에서 채권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도 안 됩니다. 배당요구 자체의 적법성과 배당받을 권리는 별도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