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0 · 강제집행
경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요?
모든 배당요구의 철회가 종기 후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경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 경과?
- 철회로 매수인 인수 부담 변경?
- 변경되면 종기 후 철회 불가
지금 할 일
- 경매기록에서 배당요구 종기와 자신의 배당요구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철회하면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 등 부담이 바뀌는지 권리관계와 매각조건을 대조합니다.
- 인수 부담에 영향이 있다면 종기 뒤 철회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 집행법원 기록과 사안별 효과를 확인합니다.
주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인수 부담이 바뀌는 사안에서 채권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도 안 됩니다. 배당요구 자체의 적법성과 배당받을 권리는 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