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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93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청한 바로 그날부터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이 대항요건에 더해 관할 세무서장의 계약서 확정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시간 도해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별도로 필요하다.상가 대항력의 시작: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상가건물 인도실제 점유일 확인+사업자등록 신청신청일 확인두 요건 다음 날대항력 시작보증금 우선변제에는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별도 확인
  1. 상가건물 인도
  2. 사업자등록 신청
  3.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대항력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시간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차한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2.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을 대항력 발생 시점으로 놓고 소유권 변동 시점과 대조합니다.
  3. 보증금 우선변제까지 문제라면 계약서 확정일자,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경매·공매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만 보고 신청일을 추정하거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이 해당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를 넘더라도 제3조의 대항력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나, 제5조의 우선변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