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3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청한 바로 그날부터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이 대항요건에 더해 관할 세무서장의 계약서 확정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대항력
지금 할 일
- 임차한 상가를 실제로 인도받은 날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을 대항력 발생 시점으로 놓고 소유권 변동 시점과 대조합니다.
- 보증금 우선변제까지 문제라면 계약서 확정일자, 지역별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경매·공매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만 보고 신청일을 추정하거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우선변제권까지 생긴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이 해당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적용 범위를 넘더라도 제3조의 대항력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나, 제5조의 우선변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