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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89 · 나홀로소송

본안 판결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나온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재소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고 재소금지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소 취하와 같은 소 재제기 제한 도해본안 종국판결이 난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판례상 재소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은 별도 확인한다.본안 종국판결선고일 확인그 뒤 소 취하효력 확인같은 소 재제기원칙 금지정당한 사정?판결 전 취하와 구별
  1. 본안 종국판결
  2. 그 뒤 소 취하
  3. 같은 소 재제기?
  4. 원칙 금지·정당 사정 검토
본안 종국판결 뒤 소 취하와 같은 소 재제기 제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앞선 사건의 본안 종국판결 선고일과 소 취하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 동의 등 취하 요건과 새 청구가 같은 소인지 대조합니다.
  3. 같은 소라면 예외를 뒷받침할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 등 구체 사정을 검토합니다.

주의 판결 전 소 취하와 혼동하지 마세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 취하의 시효 관련 효과도 별도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