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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90 · 나홀로소송

내 민사소송 기록과 조서를 법원에서 복사해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제162조 제1항의 신청 대상이지만, 누구나 모든 사건기록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 도해민사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내 사건기록에서 필요한 문서를 특정사건번호·지위당사자/이해관계법원사무관등열람·복사 신청수수료 확인기록·조서필요 문서 교부제3자는 이해관계 소명, 일반 공개는 별도 요건
  1. 내 소송사건 확인
  2. 필요 기록·조서 특정
  3. 법원사무관등에 신청
  4. 열람·복사·문서 교부
민사소송 당사자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사건번호와 당사자 지위, 필요한 기록·조서를 특정합니다.
  2. 법원사무관등에게 열람·복사나 필요한 문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3. 수수료와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문서의 종류를 대조합니다.

주의 확정 사건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별도 절차는 목적·동의·비공개 제한을 받습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정보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 기록 열람과도 다른 절차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