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0 · 나홀로소송
내 민사소송 기록과 조서를 법원에서 복사해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제162조 제1항의 신청 대상이지만, 누구나 모든 사건기록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내 소송사건 확인
- 필요 기록·조서 특정
- 법원사무관등에 신청
- 열람·복사·문서 교부
지금 할 일
- 사건번호와 당사자 지위, 필요한 기록·조서를 특정합니다.
- 법원사무관등에게 열람·복사나 필요한 문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수수료와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받은 문서의 종류를 대조합니다.
주의 확정 사건을 일반인이 열람하는 별도 절차는 목적·동의·비공개 제한을 받습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정보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집행관 기록 열람과도 다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