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4 · 나홀로강제집행
집행관이 남긴 강제집행 기록을 열람하고 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관은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열람하려는 기록이 어떤 집행사건의 집행관 기록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해당 집행사건
- 이해관계 확인
- 집행관에 신청
- 기록 열람·등본
지금 할 일
- 집행사건번호와 담당 집행관·집행관사무소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채무자 등 해당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 자료와 신청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열람할 기록과 필요한 서류의 등본 범위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주의 누구나 다른 사람의 집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집행에 관한 이해관계가 필요하며, 법원 재산조회 결과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규정과는 대상 기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