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5 · 임대차보증금 분쟁
다세대주택 전입 동·호수가 실제 건물과 다르면 보증금 순위가 지켜지나요?
다세대주택의 주민등록이 실제 임차주택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게 표시됐다면 대항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동 표시와 다른 전입 사례에서 정정 뒤에야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정정 전후의 권리 취득 시점과 확정일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건물 동·호수
- 전입신고·주민등록 표시
- 제3자가 식별 가능한가
- 정정일·선후 권리 대조
지금 할 일
- 계약서·전입신고서·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등기부의 동·호수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 불일치가 생긴 이유와 정정일, 다른 권리자의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 주택 인도·전입의 대항력,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요건을 각각 대조합니다.
주의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소 표시는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기재 누락인지 임차인의 오기인지도 구별해야 하며, 정정하면 언제나 종전 순위가 소급해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