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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85 · 임대차보증금 분쟁

다세대주택 전입 동·호수가 실제 건물과 다르면 보증금 순위가 지켜지나요?

다세대주택의 주민등록이 실제 임차주택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게 표시됐다면 대항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동 표시와 다른 전입 사례에서 정정 뒤에야 대항력을 인정했습니다. 정정 전후의 권리 취득 시점과 확정일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 공시 효력 점검 도해다세대주택 전입신고·주민등록상 동·호수와 실제 건물 표시를 대조한다. 제3자가 임차주택을 식별할 수 없는 불일치는 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 판단에 영향을 준다.다세대주택 주소를 나란히 대조실제 건물등기·건축물대장동·호수주민등록전입신고·주민등록표동·호수식별 가능성 → 정정일 → 다른 권리 취득일
  1. 실제 건물 동·호수
  2. 전입신고·주민등록 표시
  3. 제3자가 식별 가능한가
  4. 정정일·선후 권리 대조
다세대주택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 공시 효력 점검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서·전입신고서·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등기부의 동·호수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2. 불일치가 생긴 이유와 정정일, 다른 권리자의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3. 주택 인도·전입의 대항력,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요건을 각각 대조합니다.

주의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소 표시는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기재 누락인지 임차인의 오기인지도 구별해야 하며, 정정하면 언제나 종전 순위가 소급해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