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6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채권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원상복구비를 모두 공제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자체에서 생긴 실제 원상복구 손해는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도 약정으로만 생긴 장래 원상복구비 보증금 채권은 이의 보류 없이 승낙한 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금채권 양도
- 임대인의 이의 없는 승낙
- 실제 임대차 채무 공제
- 별도 약정 채권은 구별
지금 할 일
- 채권양도 통지와 임대인의 승낙서·이의 보류 문구를 대조합니다.
- 공제 주장별로 실제 임대차 채무인지 별도 약정 채권인지 구분합니다.
- 반환 시점의 복구 필요성·실제 손해와 남은 보증금을 증빙합니다.
주의 모든 원상복구비가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지, 실제 손해가 있는지와 승낙 시점의 이의 보류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