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7 · 강제집행
경매 매각허가 확정 뒤 큰 손상이 드러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천재지변 등 자기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새로 밝혀졌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내기 전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하자나 뒤늦은 불만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각허가 확정
- 새 중대 사유 발견
- 대금 납부 전인가
- 취소신청·법원 결정
지금 할 일
- 매각허가 확정일과 대금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새로 밝혀진 훼손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인지, 중대한 권리변동은 무엇인지 증빙합니다.
- 제121조 제6호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대금 납부 전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주의 유치권 신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현저히 커지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오류 등 다른 불복 사유와도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