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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87 · 강제집행

경매 매각허가 확정 뒤 큰 손상이 드러나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천재지변 등 자기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새로 밝혀졌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내기 전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하자나 뒤늦은 불만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 확정 뒤 중대한 사유의 취소신청 시점 도해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천재지변 등 자기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현저한 훼손 또는 중대한 권리변동을 새로 알게 됐다면 매수인은 대금 납부 전 취소신청을 검토한다.매각허가 확정 뒤 발견한 중대 사유허가 확정새 사유 발견대금 납부 전?취소신청자기 책임 없는 현저한 훼손·중대한 권리변동
  1. 매각허가 확정
  2. 새 중대 사유 발견
  3. 대금 납부 전인가
  4. 취소신청·법원 결정
매각허가 확정 뒤 중대한 사유의 취소신청 시점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매각허가 확정일과 대금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새로 밝혀진 훼손이 자기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인지, 중대한 권리변동은 무엇인지 증빙합니다.
  3. 제121조 제6호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대금 납부 전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주의 유치권 신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현저히 커지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오류 등 다른 불복 사유와도 구별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