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0 · 임대차보증금 분쟁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면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 못 하나요?
임차권 양도·담보제공 금지 문구만으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두 권리는 구별됩니다. 채권양도를 임대인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 문구 확인
- 임차권과 반환채권 구분
- 통지 또는 승낙
- 제3자 경합 시 확정일자
지금 할 일
- 계약서가 임차권만 금지하는지 반환채권 양도도 명시하는지 읽습니다.
- 양도 대상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반환채권 잔액을 확인합니다.
- 양도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양도금지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양수인에게 임차인의 법정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