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230 · 임대차보증금 분쟁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면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 못 하나요?

임차권 양도·담보제공 금지 문구만으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두 권리는 구별됩니다. 채권양도를 임대인에게 주장하려면 양도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양도금지와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분리해 보는 도해임차권 양도금지 문구와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문구는 다르다. 계약 원문과 채권양도 통지·승낙을 따로 확인한다.계약서의 금지 대상이 어느 권리인가요?임차권 양도 금지사용·수익 지위의 양도문구 그대로 확인자동 포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별도의 금지 문구인가통지·승낙도 별도임차권 양도금지만으로 반환채권 양도금지를 단정하지 마세요
  1. 계약 문구 확인
  2. 임차권과 반환채권 구분
  3. 통지 또는 승낙
  4. 제3자 경합 시 확정일자
임차권 양도금지와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분리해 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서가 임차권만 금지하는지 반환채권 양도도 명시하는지 읽습니다.
  2. 양도 대상과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반환채권 잔액을 확인합니다.
  3. 양도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의 양도금지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양수인에게 임차인의 법정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