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1 · 나홀로소송
피고가 본안 준비서면을 냈다면 원고 혼자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원고의 소 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취하 서면을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이미 본안에 대응했는지와 취하서가 언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세요.
- 피고의 본안 대응
- 원고의 소 취하
- 동의 또는 2주 무이의 확인
지금 할 일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변론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취하 서면의 송달 여부와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피고의 동의 또는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 여부를 확인해 소 취하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주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본안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 뒤입니다. 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출석 여부에 따라 2주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소 취하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