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2 · 나홀로강제집행
예금압류를 취하했다면 집행비용은 무조건 채권자가 부담하나요?
자동으로 한쪽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 계속된 법원에 비용 부담과 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 종료 경위와 지출의 필요성 등을 따져 정합니다.
- 목적 달성한 집행?
- 취하·취소로 목적 미달?
- 법원 비용부담 재판 검토
지금 할 일
- 압류·추심 절차가 실제 목적을 이루었는지, 취하 또는 취소로 끝났는지 구별합니다.
- 송달료·신청비 등 실제 지출내역과 지출 시기·필요성을 모읍니다.
- 절차가 끝날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비용 부담·비용액 확정 재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주의 집행이 목적을 달성해 끝난 경우에는 필요한 집행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취하했다고 항상 채권자 부담이 되거나,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채무자에게 청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 부담자와 액수는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