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2 · 강제집행
채무자 물건이 제3자에게 있으면 집행관이 곧바로 압류하나요?
제3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한다면,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91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방식을 적용합니다.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물건까지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채무자 소유인가
- 제3자 점유인가
- 제출 거부 여부
- 거부 시 별도 권리 검토
지금 할 일
- 물건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지 집행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거부가 있다면 직접 압류를 전제로 하지 말고 점유·인도 권리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제3자 단독 소유 물건이면 채무자 소유라는 전제부터 다릅니다. 배우자와 공유하는 물건의 압류나 압류 후 채무자 보관도 각각 다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