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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32 · 강제집행

채무자 물건이 제3자에게 있으면 집행관이 곧바로 압류하나요?

제3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한다면,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91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방식을 적용합니다.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물건까지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3자 점유 채무자 물건의 제출 여부와 압류 가능성을 구분하는 도해채무자 소유 동산을 제3자가 점유할 때 제출을 거부하는지 확인한다. 거부하면 집행관이 곧바로 가져가는 문제와 별도 권리집행을 구별한다.채무자 소유라도 제3자 점유라면?소유: 채무자점유: 제3자제출 거부?점유자의 의사 확인거부라면절차 별도제3자 점유물을 채무자 집 물건처럼 바로 압류하지 마세요
  1. 채무자 소유인가
  2. 제3자 점유인가
  3. 제출 거부 여부
  4. 거부 시 별도 권리 검토
제3자 점유 채무자 물건의 제출 여부와 압류 가능성을 구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물건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제3자가 물건 제출을 거부하는지 집행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거부가 있다면 직접 압류를 전제로 하지 말고 점유·인도 권리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제3자 단독 소유 물건이면 채무자 소유라는 전제부터 다릅니다. 배우자와 공유하는 물건의 압류나 압류 후 채무자 보관도 각각 다른 규정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