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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24 · 강제집행

압류된 집안 물건이 그대로 집에 남아 있어도 압류인가요?

유체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낙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관 점유 원칙과 채무자 보관 예외를 구별하는 도해집행관 점유가 원칙이나 채권자 승낙 또는 운반 곤란 시 봉인 등으로 압류를 표시하고 채무자가 보관할 수 있다.물건이 집에 남아 있어도 압류일 수 있습니다원칙집행관 점유예외 사유승낙 또는 운반 곤란봉인 등 표시채무자 보관보관 장소만으로 압류 유무를 판단하지 마세요
  1. 집행관 점유가 원칙
  2. 승낙 또는 운반 곤란
  3. 봉인 등 압류 표시
  4. 채무자 보관 가능
집행관 점유 원칙과 채무자 보관 예외를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현장의 봉인 등 압류 표시와 집행관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채권자 승낙 또는 운반 곤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물건의 상태와 보관 사실을 기록하고 집행관의 보관 지시를 따릅니다.

주의 물건이 집에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보관은 법정 요건이 있는 예외이며, 압류금지 물건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