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4 · 강제집행
압류된 집안 물건이 그대로 집에 남아 있어도 압류인가요?
유체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승낙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 집행관 점유가 원칙
- 승낙 또는 운반 곤란
- 봉인 등 압류 표시
- 채무자 보관 가능
지금 할 일
- 현장의 봉인 등 압류 표시와 집행관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 승낙 또는 운반 곤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물건의 상태와 보관 사실을 기록하고 집행관의 보관 지시를 따릅니다.
주의 물건이 집에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보관은 법정 요건이 있는 예외이며, 압류금지 물건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