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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33 · 나홀로소송

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장을 받았다면 나에게 송달된 건가요?

혼인관계나 별거 사실만으로 유효·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충송달은 법정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할 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등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거 배우자의 서류 수령과 동거인 보충송달 요건을 확인하는 도해별거 배우자의 소장 수령은 혼인관계 명칭만으로 유효·무효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동거·생활공동체와 전달 가능성을 따진다.별거 배우자가 소장을 받았다면송달장소실제 생활관계?서류 전달 기대별거 배우자동거인인가?혼인관계만으로 자동 유효·무효가 아닙니다
  1. 실제 송달장소
  2. 당시 동거 관계
  3. 전달 가능성
  4. 송달 효력·기한
별거 배우자의 서류 수령과 동거인 보충송달 요건을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송달보고서에서 서류 종류·교부 장소·수령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송달 당시 실제 거주와 생활공동체 상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송달 효력 및 답변·불복 기한을 사건 기록과 함께 신속히 확인합니다.

주의 관련 판결의 직접 대상은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 등 송달이 추후보완항소에 미친 사안입니다. 소장 송달도 제186조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며, 별거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