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3 · 나홀로소송
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장을 받았다면 나에게 송달된 건가요?
혼인관계나 별거 사실만으로 유효·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충송달은 법정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할 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 등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실제 송달장소
- 당시 동거 관계
- 전달 가능성
- 송달 효력·기한
지금 할 일
- 송달보고서에서 서류 종류·교부 장소·수령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송달 당시 실제 거주와 생활공동체 상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송달 효력 및 답변·불복 기한을 사건 기록과 함께 신속히 확인합니다.
주의 관련 판결의 직접 대상은 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 등 송달이 추후보완항소에 미친 사안입니다. 소장 송달도 제186조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며, 별거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