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4 · 나홀로소송
민사재판 증인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질문에도 답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 자신이나 법에 열거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유죄판결의 우려 또는 치욕이 생길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거부 이유는 제316조에 따라 소명해야 합니다.
- 질문별 위험 확인
- 제314조 관계인인가
- 거부 사유 소명
- 법원 판단
지금 할 일
- 법원 소환과 질문이 겨냥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본인 또는 법이 정한 관계인의 구체적 위험을 질문별로 구분합니다.
- 해당 질문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주의 증인 출석 의무가 사라지거나 모든 질문에 대한 포괄적 거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직업상 비밀에 관한 제315조의 거부 사유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