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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34 · 나홀로소송

민사재판 증인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질문에도 답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 자신이나 법에 열거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유죄판결의 우려 또는 치욕이 생길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거부 이유는 제316조에 따라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 증인의 질문별 증언거부 사유와 소명 단계를 보여 주는 도해민사재판 증인의 질문별 증언거부는 자기 또는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소추 등 법정 사유와 소명을 확인한다.형사소추 우려가 있는 질문에는?증인에게 질문질문별로 확인법정 사유소명 필요증언거부범위 검토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와 구별하세요
  1. 질문별 위험 확인
  2. 제314조 관계인인가
  3. 거부 사유 소명
  4. 법원 판단
민사 증인의 질문별 증언거부 사유와 소명 단계를 보여 주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법원 소환과 질문이 겨냥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본인 또는 법이 정한 관계인의 구체적 위험을 질문별로 구분합니다.
  3. 해당 질문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주의 증인 출석 의무가 사라지거나 모든 질문에 대한 포괄적 거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직업상 비밀에 관한 제315조의 거부 사유는 별도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