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tv짧은 생활법률 모두 보기

짧은 생활법률 235 · 나홀로강제집행

압류금지 물건은 법원이 절대 압류 범위를 바꿀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19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신청을 받아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유체동산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보여 주는 도해법정 압류금지 유체동산도 법원이 당사자 신청과 생활 사정 등을 고려해 범위를 바꾸는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법정 압류금지 범위,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압류금지법정 원칙당사자 신청·법원 재판생활 사정·채권 상황변경 범위 확인집행관이 현장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1. 제195조 원칙
  2. 당사자 신청
  3. 법원 생활형편 고려
  4. 취소 또는 압류 명령
법원이 유체동산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보여 주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해당 물건이 제195조의 어느 항목인지와 압류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양측 생활형편과 변경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 신청을 검토합니다.
  3. 법원 결정, 사정변경 후 재조정 가능성과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의 제196조는 유체동산 압류의 예외적 조정 규정입니다. 법원이 사정변경으로 결정을 바꿀 수 있고, 본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잠정처분의 불복 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