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5 · 나홀로강제집행
압류금지 물건은 법원이 절대 압류 범위를 바꿀 수 없나요?
민사집행법 제19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신청을 받아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제195조 원칙
- 당사자 신청
- 법원 생활형편 고려
- 취소 또는 압류 명령
지금 할 일
- 해당 물건이 제195조의 어느 항목인지와 압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양측 생활형편과 변경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 신청을 검토합니다.
- 법원 결정, 사정변경 후 재조정 가능성과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주의 제196조는 유체동산 압류의 예외적 조정 규정입니다. 법원이 사정변경으로 결정을 바꿀 수 있고, 본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잠정처분의 불복 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