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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36 · 나홀로강제집행

상속포기했는데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내나요?

적법한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계적격 자체가 제44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자의 승계적격 이의와 청구권 이의를 구별하는 도해상속포기 수리 뒤 승계집행문이 자신에게 발급됐다면 승계적격 자체를 다투는 집행문부여 이의 절차와 채무 소멸을 다투는 청구이의를 구별한다.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면상속포기 수리수리 자료 확보승계집행문승계적격 다툼집행문 이의절차 선택채무 소멸을 다투는 청구이의와 구별하세요
  1. 상속포기 수리
  2. 승계집행문 확인
  3. 승계적격 다툼
  4. 집행문 이의·정지 별도
상속포기자의 승계적격 이의와 청구권 이의를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상속포기 수리심판과 승계집행문에 적힌 사람·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2. 승계적격을 다투는지, 판결상 채무의 변제 등 청구권을 다투는지 분리합니다.
  3. 승계 문제라면 제34조 또는 제45조 절차와 별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판례는 적법한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구체 사안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며, 청구권 자체의 소멸 사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