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6 · 나홀로강제집행
상속포기했는데 승계집행문이 나왔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내나요?
적법한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계적격 자체가 제44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포기 수리
- 승계집행문 확인
- 승계적격 다툼
- 집행문 이의·정지 별도
지금 할 일
- 상속포기 수리심판과 승계집행문에 적힌 사람·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 승계적격을 다투는지, 판결상 채무의 변제 등 청구권을 다투는지 분리합니다.
- 승계 문제라면 제34조 또는 제45조 절차와 별도의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판례는 적법한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구체 사안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며, 청구권 자체의 소멸 사유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