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6 · 나홀로소송
증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신문하나요?
증인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신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라면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증명할 사실 특정
- 필요성 검토
- 유일한 증거인가
- 채택·신문기일 확인
지금 할 일
- 증인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다른 증거와 겹치는지, 해당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지 확인합니다.
- 법원의 증거 채택 여부와 신문기일 통지를 확인합니다.
주의 유일한 증거인지 여부는 주장 사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290조 단서는 단순히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는 뜻이지, 제291조의 조사 불가능 등 다른 법정 사유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