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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26 · 나홀로소송

증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신문하나요?

증인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신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라면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증인 신청과 유일한 증거 예외를 함께 확인하는 도해증인 신청은 자동 채택이 아니나, 주장 사실의 유일한 증거라면 단순히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법정 조사 불가 사유는 별개다.증인 신청 후, 증명하려는 사실을 먼저 특정하세요그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가?아니오 · 불필요하면 생략 가능예 · 제290조 단서 검토
  1. 증명할 사실 특정
  2. 필요성 검토
  3. 유일한 증거인가
  4. 채택·신문기일 확인
증인 신청과 유일한 증거 예외를 함께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증인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다른 증거와 겹치는지, 해당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지 확인합니다.
  3. 법원의 증거 채택 여부와 신문기일 통지를 확인합니다.

주의 유일한 증거인지 여부는 주장 사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290조 단서는 단순히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는 뜻이지, 제291조의 조사 불가능 등 다른 법정 사유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