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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27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가 문을 잠그면 집행관이 열고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에 필요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여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관의 권한이지 채권자가 직접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관의 필요한 개문 권한과 저항·부재 때의 참여 절차 도해집행에 필요한 잠긴 문 개방은 집행관의 권한이다. 채권자 사적 개문과 다르며 저항·부재 시 참여자 요건을 확인한다.잠긴 문 앞에서 누가 열 수 있는가?잠긴 문집행 장소집행관집행에 필요한 개문채권자 직접 개문 아님저항·부재 시 제6조 참여자 절차를 확인
  1. 집행 개시 요건
  2. 잠긴 문·집행상 필요
  3. 집행관의 개문 조치
  4. 저항·부재 시 참여자
집행관의 필요한 개문 권한과 저항·부재 때의 참여 절차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권원과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집행관에게 장소와 집행 대상 정보를 전달합니다.
  3. 저항하거나 채무자 등이 없는 현장이라면 집행관의 필요한 조치와 참여자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개문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저항이 있거나 채무자 주거에서 채무자 또는 법이 정한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6조의 참여자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