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2 · 나홀로강제집행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관의 처분·절차상 문제를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거부 또는 지체된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집행 위임
- 거부·지체 확인
- 서류·경위 정리
- 집행법원 이의
지금 할 일
- 집행 위임 내용과 접수일, 집행관의 거부·지체 사실을 기록합니다.
-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서류, 집행관의 답변을 함께 모읍니다.
- 집행법원에 이의 사유와 요청 사항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주의 이 절차로 집행권원 자체의 채권 존재 여부를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필요한 서류나 요건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