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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13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이 아닌 땅만 경매돼도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주택 인도·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 경매돼도 그 대금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지 저당권 뒤에 집이 지어진 경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대지만 경매될 때 임차인의 일반 우선변제와 선순위 권리를 구별하는 도해건물이 아닌 대지만 경매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대지 선순위 저당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따로 확인한다.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배당 대상부터 확인임차주택인도·전입·확정일자대지만 경매우선변제 검토선순위 저당권?최우선변제는 별도배당요구 종기와 실제 배당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1. 대지만 경매
  2. 인도·전입·확정일자
  3. 선순위 대지권리 대조
  4. 배당요구·금액 확인
대지만 경매될 때 임차인의 일반 우선변제와 선순위 권리를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주택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지 저당권 설정일, 집을 지은 시점, 다른 선순위 권리를 등기로 대조합니다.
  3.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권리를 신고합니다.

주의 대지만 경매된다고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뒤 주택이 신축된 사안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부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일반 우선변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