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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06 · 임대차보증금 분쟁

경매개시등기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는 불가능한가요?

경매개시등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우선변제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 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권리관계와 배당 가능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매개시등기 뒤 확정일자의 일반 우선변제권과 실제 배당순위를 나누어 보는 시간표경매개시등기 이후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춰도 일반 우선변제권이 원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취득 시점과 앞선 권리, 배당요구 종기를 구별한다.경매 시작 뒤 확정일자: 취득 가능성과 배당 순위는 별개경매개시등기대항요건·확정일자일반 우선변제권 검토선순위·배당요구 확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은 별도
  1. 경매개시등기
  2. 이후 대항요건·확정일자
  3. 일반 우선변제권 판단
  4. 선순위·배당종기 별도 확인
경매개시등기 뒤 확정일자의 일반 우선변제권과 실제 배당순위를 나누어 보는 시간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전입·실제 점유·확정일자의 날짜와 경매개시등기 날짜를 나란히 놓습니다.
  2. 선순위 담보권과 다른 임차인의 권리 및 매각대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와 종기를 확인해 기한 안에 권리를 신고합니다.

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이라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글의 일반 우선변제와 다릅니다. 경매개시등기 뒤에 갖춘 권리로 선순위 권리자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