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6 · 임대차보증금 분쟁
경매개시등기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는 불가능한가요?
경매개시등기 후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우선변제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 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권리관계와 배당 가능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경매개시등기
- 이후 대항요건·확정일자
- 일반 우선변제권 판단
- 선순위·배당종기 별도 확인
지금 할 일
- 전입·실제 점유·확정일자의 날짜와 경매개시등기 날짜를 나란히 놓습니다.
- 선순위 담보권과 다른 임차인의 권리 및 매각대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와 종기를 확인해 기한 안에 권리를 신고합니다.
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이라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글의 일반 우선변제와 다릅니다. 경매개시등기 뒤에 갖춘 권리로 선순위 권리자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