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0 · 강제집행
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했는데 은행이 진술을 게을리했다면, 법원은 은행에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이 인정되거나 은행이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최고 서면 송달
- 1주 내 진술 없음
- 법원 심문 가능 · 자동 지급 아님
지금 할 일
- 진술최고 신청 여부와 압류명령·진술명령 서면의 은행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송달 뒤 1주가 지났는지, 은행의 진술서가 법원에 들어왔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 미진술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심문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예금채권과 추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의 심문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이지 반드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술최고는 채권의 존재·액수 확정이나 추심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