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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50 · 강제집행

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했는데 은행이 진술을 게을리했다면, 법원은 은행에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채권이 인정되거나 은행이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 불응과 법원 심문 가능성을 구별하는 도해진술최고 서면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일주일 안에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이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미진술만으로 예금채권을 인정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진술최고 서면은행에 송달1주 확인진술 없음자동 지급 아님채권 인정도 아님법원 심문할 수 있음별도 추심 검토
  1. 진술최고 서면 송달
  2. 1주 내 진술 없음
  3. 법원 심문 가능 · 자동 지급 아님
제3채무자의 진술 불응과 법원 심문 가능성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진술최고 신청 여부와 압류명령·진술명령 서면의 은행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송달 뒤 1주가 지났는지, 은행의 진술서가 법원에 들어왔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합니다.
  3. 미진술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심문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예금채권과 추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의 심문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이지 반드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술최고는 채권의 존재·액수 확정이나 추심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