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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4 · 나홀로강제집행

예금 압류 때 은행에 채권이 있는지 진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등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압류된 채권의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청구·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압류 전 계좌 잔액을 미리 찾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의 신청자와 송달 뒤 1주 시점을 보여 주는 도해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은행 등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압류채권의 인정 여부 등 법정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한다. 압류 전 계좌 조회가 아니다.법원에 신청압류명령 송달1주 내 진술압류채권자제3채무자 기준일인정·지급·경합 확인
  1.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2. 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
  3. 1주 내 서면 진술 확인
제3채무자 진술최고의 신청자와 송달 뒤 1주 시점을 보여 주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압류할 채권과 은행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진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회신의 채권 인정·지급 의사·다른 청구·압류 내용을 읽고 후속 추심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주의 진술서가 없거나 채권이 없다는 회신만으로 보증금·예금의 최종 존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나 추심명령 자체, 은행의 지급과도 별개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