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5 · 임대차보증금 분쟁
기존 임차권등기 뒤 새로 계약하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뒤 새로 임차했다면, 그 새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의 종류와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행 임차권등기 완료
- 그 뒤 새 임대차
- 제8조 최우선변제 제한
지금 할 일
- 계약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선행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과 자신의 임대차계약·입주 시점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 제8조 최우선변제에 기대지 말고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위험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이 제한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의 그 이후 임차인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 일부만 등기 대상이었다면 해당 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 최우선변제가 없다는 말이 다른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언제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