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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5 · 임대차보증금 분쟁

기존 임차권등기 뒤 새로 계약하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미 끝난 뒤 새로 임차했다면, 그 새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의 종류와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과 새 임차인의 제8조 최우선변제를 구별하는 도해선행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뒤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다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부정하는 뜻은 아니다.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으로 완료등기부 시점 확인새 임차인등기 완료 뒤 계약주택·부분 대조제8조 최우선변제받을 권리 없음다른 권리는 별도
  1. 선행 임차권등기 완료
  2. 그 뒤 새 임대차
  3. 제8조 최우선변제 제한
선행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과 새 임차인의 제8조 최우선변제를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선행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그 등기가 완료된 시점과 자신의 임대차계약·입주 시점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3. 제8조 최우선변제에 기대지 말고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회수 위험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의 이 제한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등기가 끝난 주택의 그 이후 임차인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 일부만 등기 대상이었다면 해당 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 최우선변제가 없다는 말이 다른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언제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