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6 · 강제집행
경매에서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안 내면 배당을 못 받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를 받고도 종기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으로 계산되며, 그 뒤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배당 참가 자격과 채권액 문제를 하나로 보지 마세요.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근저당권
- 채권신고 최고·종기 확인
- 미신고 시 기록으로 채권액 산정
지금 할 일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채권신고 최고와 배당요구 종기, 원금·이자·비용 자료를 대조합니다.
- 신고 여부에 따라 집행기록상 산정액과 실제 채권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주의 이 설명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와 같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뒤 부족한 액수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아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