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5 · 임대차보증금 분쟁
경매에서 보증금을 덜 배당받으면 매수인이 실제 미수액을 모두 갚나요?
실제 미수액 전부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잔액은 보증금에서 올바른 순위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액수입니다. 배당표 오류로 덜 받은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대항력·전액 배당요구
- 정당 배당가능액 계산
- 매수인 잔액 / 배당오류 별도
지금 할 일
- 임차인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경매 권리관계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 배당표의 실제 배당액과 올바른 순위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매수인에게 대항할 잔액과 과다 배당받은 사람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주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이 올바른 배당순위에서 지급될 수 있었다면 매수인에게 실제 미수액을 전가할 수 없고, 배당이의 기한·상대방·증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