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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25 · 임대차보증금 분쟁

경매에서 보증금을 덜 배당받으면 매수인이 실제 미수액을 모두 갚나요?

실제 미수액 전부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잔액은 보증금에서 올바른 순위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액수입니다. 배당표 오류로 덜 받은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배당액과 정당한 배당가능액을 분리하는 보증금 잔액 도해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 배당은 실제로 받은 금액과 올바른 순위로 받을 수 있던 금액을 비교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보증금 잔액을 구할 수 있다보증금 전액대항력·배당요구권리 순위 확인올바른 배당가능액실제 배당액과 비교오류 부분 별도 판단매수인 잔액전액 - 정당 배당실제 미수액 ≠ 자동
  1. 대항력·전액 배당요구
  2. 정당 배당가능액 계산
  3. 매수인 잔액 / 배당오류 별도
실제 배당액과 정당한 배당가능액을 분리하는 보증금 잔액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차인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경매 권리관계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2. 배당표의 실제 배당액과 올바른 순위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3. 매수인에게 대항할 잔액과 과다 배당받은 사람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주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이 올바른 배당순위에서 지급될 수 있었다면 매수인에게 실제 미수액을 전가할 수 없고, 배당이의 기한·상대방·증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