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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7 · 나홀로소송

소장 답변서 30일을 놓쳤어도 무변론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유로 무변론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선고일을 확인하고 즉시 법원에 제출·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답변서 제출기한과 무변론 판결 선고 전 제출을 구별하는 도해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30일을 넘겨도 판결 선고 전 원고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사유로 무변론 판결할 수 없다.소장 부본 송달답변서 30일 기한놓쳐도 즉시 제출판결 선고 전다투는 답변서 접수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 제출 → 그 사유로 무변론 판결 불가
  1. 소장 송달 후 30일
  2.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 접수
  3. 그 사유로 무변론 판결 불가
답변서 제출기한과 무변론 판결 선고 전 제출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소장 부본의 실제 송달일, 답변서 제출 여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확인합니다.
  2. 원고 청구 중 다투는 사실과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곧바로 제출합니다.
  3. 법원 접수 결과와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변론·보정 통지를 살핍니다.

주의 30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제출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권조사 사항 등 무변론 판결의 예외도 있으며,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이 글의 선고 전 제출 상황과 달리 별도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