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7 · 나홀로소송
소장 답변서 30일을 놓쳤어도 무변론 판결 선고 전이면 다툴 수 있나요?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유로 무변론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선고일을 확인하고 즉시 법원에 제출·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장 송달 후 30일
-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 접수
- 그 사유로 무변론 판결 불가
지금 할 일
- 소장 부본의 실제 송달일, 답변서 제출 여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확인합니다.
- 원고 청구 중 다투는 사실과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곧바로 제출합니다.
- 법원 접수 결과와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변론·보정 통지를 살핍니다.
주의 30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제출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권조사 사항 등 무변론 판결의 예외도 있으며,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이 글의 선고 전 제출 상황과 달리 별도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