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8 · 나홀로강제집행
예금 압류 신청은 은행 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나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하나요?
예금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런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은행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봅니다. 은행이 멀리 있다고 그 은행 소재지 법원을 먼저 고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 채무자 보통재판적
- 없으면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 가압류 이전은 별도 관할
지금 할 일
-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확인하고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을 찾습니다.
- 그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확인합니다.
- 기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사건인지 따로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224조는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에 별도 관할을 둡니다. 법인 채무자나 국내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도 주소 한 줄로 판단하지 말고 보통재판적과 사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