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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8 · 나홀로강제집행

예금 압류 신청은 은행 소재지 법원에 해야 하나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하나요?

예금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런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은행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봅니다. 은행이 멀리 있다고 그 은행 소재지 법원을 먼저 고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예금채권 압류의 원칙 관할과 보충·특례 관할을 구별하는 도해예금채권 압류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다. 그런 지방법원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본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는 별도 관할이다.채무자 보통재판적관할 지방법원원칙그 법원이 없으면제3채무자 보통재판적보충가압류 이전별도 관할사건 유형 확인
  1. 채무자 보통재판적
  2. 없으면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3. 가압류 이전은 별도 관할
예금채권 압류의 원칙 관할과 보충·특례 관할을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확인하고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을 찾습니다.
  2. 그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확인합니다.
  3. 기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사건인지 따로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224조는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에 별도 관할을 둡니다. 법인 채무자나 국내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도 주소 한 줄로 판단하지 말고 보통재판적과 사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