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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49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 반환 판결로 집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야 하나요?

임차주택에 관해 보증금반환청구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집을 먼저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했다는 증명이 경매 집행개시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실제로 받는 단계에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과 배당금 수령의 시점을 나누어 보세요.

임차주택 경매 신청 요건과 우선변제금 수령 요건을 나누는 도해보증금반환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인도 선이행이나 제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양수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한다.보증금반환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임차주택 경매경매 신청인도 선이행불필요배당금 수령우선변제금양수인 인도
  1. 보증금반환 집행권원
  2. 경매 신청: 인도 선이행 불필요
  3. 우선변제금 수령: 양수인 인도
임차주택 경매 신청 요건과 우선변제금 수령 요건을 나누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2. 경매 신청 단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집행개시 특례를 확인합니다.
  3.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단계의 주택 인도와 증명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주의 이 특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해당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의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집행에서 인도의무가 없어지는 뜻은 아니며, 우선변제권과 실제 배당금 수령은 대항요건·확정일자·인도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