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39 · 강제집행
예금이 여러 번 압류됐는데 공탁청구 뒤 은행이 한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중복 압류·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다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를 어기고 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면책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 채권 압류 경합
- 미압류 부분 초과?
- 채권자 공탁청구
- 전액 공탁·사유신고
지금 할 일
- 같은 채권에 관한 압류·가압류의 범위와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경합인지와 적법한 공탁청구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탁·법원 신고 기록, 이미 지급했다면 예상 배당 가능액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주의 압류가 둘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248조 제2항의 배당요구서 송달 뒤 청구와 제3항의 중복 압류 뒤 청구는 요건·공탁 범위가 다릅니다. 의무 위반 뒤에도 공탁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