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0 · 강제집행
가압류채권자 몫의 경매 배당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먼저 그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대상이라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 사유가 사라진 뒤 제161조에 따라 지급 또는 추가배당을 판단합니다.
- 제148조 배당자격
- 배당표 금액
- 제160조 공탁
- 제161조 지급·추가배당
지금 할 일
- 가압류 등기 시점 또는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로 제148조 자격을 확인합니다.
- 배당표의 금액과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안 채권 확정 등 공탁사유 해소 자료와 제161조의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가압류만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당에 참가하거나 금액 전부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의 공탁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때의 공탁은 서로 다른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