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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0 · 강제집행

가압류채권자 몫의 경매 배당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먼저 그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대상이라면 그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 사유가 사라진 뒤 제161조에 따라 지급 또는 추가배당을 판단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자격과 공탁·후속 지급을 분리한 도해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배당액이 정해져도 즉시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뒤 사유 해소에 따라 지급을 판단한다.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금은 곧바로 지급될까요?배당자격· 배당액공탁지급 보류사유 해소지급 판단가압류만으로 배당자격·즉시 수령을 단정하지 마세요
  1. 제148조 배당자격
  2. 배당표 금액
  3. 제160조 공탁
  4. 제161조 지급·추가배당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자격과 공탁·후속 지급을 분리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가압류 등기 시점 또는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로 제148조 자격을 확인합니다.
  2. 배당표의 금액과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본안 채권 확정 등 공탁사유 해소 자료와 제161조의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가압류만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당에 참가하거나 금액 전부를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의 공탁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때의 공탁은 서로 다른 사유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