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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1 · 나홀로소송

소송 전에 사라질 증거, 법원에 먼저 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을 허용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 소 제기 전에는 제376조에 정해진 신문 대상자·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의 사유와 관할을 확인하는 도해증거가 사라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소송 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흐름.소 제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사라질 증거보전 필요성 정리증거보전 신청법원·대상 특정법원 판단증거조사신청만으로 증거가 자동 수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증거 사용 곤란 우려
  2. 증명할 사실·대상 특정
  3. 소 제기 전 관할 법원
  4. 결정·증거조사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의 사유와 관할을 확인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증거가 사라지거나 나중 사용이 곤란해질 구체적 이유를 정리합니다.
  2. 증명할 사실·보전할 증거·상대방과 보전 이유를 특정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일반 민사사건은 소 제기 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을 확인합니다.

주의 유리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사민사·국제상사사건의 관할은 제376조 제3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 제기 후 관할, 급박한 때의 예외와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