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1 · 나홀로소송
소송 전에 사라질 증거, 법원에 먼저 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 신청을 허용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 소 제기 전에는 제376조에 정해진 신문 대상자·문서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증거 사용 곤란 우려
- 증명할 사실·대상 특정
- 소 제기 전 관할 법원
- 결정·증거조사
지금 할 일
- 증거가 사라지거나 나중 사용이 곤란해질 구체적 이유를 정리합니다.
- 증명할 사실·보전할 증거·상대방과 보전 이유를 특정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일반 민사사건은 소 제기 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증거조사 결정을 확인합니다.
주의 유리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사민사·국제상사사건의 관할은 제376조 제3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 제기 후 관할, 급박한 때의 예외와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