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2 · 나홀로소송
서명한 계약서를 부인하면 작성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정한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서명 자체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면 그 기초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도 별개입니다.
- 진정한 서명·날인
- 진정성립 추정
- 반증 가능
- 내용의 진실은 별도
지금 할 일
- 계약서 원본의 작성명의자와 서명·인영·무인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서명 사실을 부인하는지, 문서 내용이나 효력을 다투는지 나눕니다.
- 작성 경위·대조자료와 상대방의 반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 인쇄되거나 위조된 서명을 본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립 추정은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나 청구의 자동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