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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2 · 나홀로소송

서명한 계약서를 부인하면 작성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나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정한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서명 자체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면 그 기초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도 별개입니다.

사문서 서명의 진정성립 추정과 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분리한 도해사문서의 본인 서명 등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어도 문서에 적힌 사실의 진실성은 별개로 판단한다.서명한 문서라면 내용도 모두 사실일까요?서명진정성립 추정≠내용의 진실작성 명의와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나눠 보세요
  1. 진정한 서명·날인
  2. 진정성립 추정
  3. 반증 가능
  4. 내용의 진실은 별도
사문서 서명의 진정성립 추정과 문서 내용의 증명력을 분리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계약서 원본의 작성명의자와 서명·인영·무인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서명 사실을 부인하는지, 문서 내용이나 효력을 다투는지 나눕니다.
  3. 작성 경위·대조자료와 상대방의 반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 인쇄되거나 위조된 서명을 본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립 추정은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나 청구의 자동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