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6 · 임대차보증금 분쟁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신청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 기각 결정문 확인
- 요건·자료 부족 특정
- 항고와 보완자료
- 등기 전 권리 유지 주의
지금 할 일
- 결정문과 송달일을 확인해 기각 이유를 읽습니다.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주택 표시 자료 중 부족한 부분을 특정합니다.
- 항고 가능 기간과 제출 법원을 확인해 이유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주의 항고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 기각 뒤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전출 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