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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6 · 임대차보증금 분쟁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신청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뒤 확인할 순서를 나타낸 도해임차권등기명령 기각 후 결정문 사유를 확인하고 항고 여부와 등기 전 권리 유지를 나누어 검토한다.기각 결정문사유·송달일항고 검토요건·증거 보완등기 확인이사 전 권리 주의항고 제기만으로 등기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1. 기각 결정문 확인
  2. 요건·자료 부족 특정
  3. 항고와 보완자료
  4. 등기 전 권리 유지 주의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기각 뒤 확인할 순서를 나타낸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결정문과 송달일을 확인해 기각 이유를 읽습니다.
  2.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주택 표시 자료 중 부족한 부분을 특정합니다.
  3. 항고 가능 기간과 제출 법원을 확인해 이유서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주의 항고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 기각 뒤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전출 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