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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7 · 강제집행

경매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라면 대금을 차액만 낼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일 때, 배당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배당기일에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다투는 금액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매수인의 차액 납부 요건과 이의 발생 시 납부를 구별한 도해채권자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신고하고 배당기일에 차액을 내며 배당액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다투는 금액을 낸다.매수인 = 배당받을 채권자매각결정기일끝날 때까지 신고배당기일차액 납부이의액배당기일 내 납부예상 배당액을 임의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1. 매수인 = 배당채권자?
  2. 매각결정기일 종료까지 신고
  3. 예상 배당액 공제
  4. 이의액·잔액 납부
경매 매수인의 차액 납부 요건과 이의 발생 시 납부를 구별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매수인과 배당받을 채권자가 같은 사람인지, 예상 배당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 납부 의사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3. 배당표와 이의 여부를 확인해 납부할 차액·추가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예상 배당액을 임의로 빼고 돈을 덜 내면 안 됩니다. 일반 매수인의 채무인수 방식은 관계채권자 승낙이 필요한 별도 제도입니다. 배당액과 이의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