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7 · 강제집행
경매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라면 대금을 차액만 낼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일 때, 배당받을 금액을 뺀 차액만 배당기일에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배당받을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다투는 금액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매수인 = 배당채권자?
- 매각결정기일 종료까지 신고
- 예상 배당액 공제
- 이의액·잔액 납부
지금 할 일
- 매수인과 배당받을 채권자가 같은 사람인지, 예상 배당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 납부 의사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 배당표와 이의 여부를 확인해 납부할 차액·추가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의 예상 배당액을 임의로 빼고 돈을 덜 내면 안 됩니다. 일반 매수인의 채무인수 방식은 관계채권자 승낙이 필요한 별도 제도입니다. 배당액과 이의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