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8 · 강제집행
경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른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일반 매매처럼 이전등기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완납
- 법원 등의 촉탁
- 매수인 비용 부담
- 등기부 최종 확인
지금 할 일
- 매각대금 완납 사실과 법원의 납부 기록을 확인합니다.
-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 촉탁과 매수인 비용 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 등기 완료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소유권 이전과 말소 대상을 대조합니다.
주의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와 등기부 반영 절차는 구별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까지 모두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금 지급 때까지 공동 신청하면, 법정 등기신청 대리업 자격이 있는 지정인에게 촉탁서를 교부하는 경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