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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48 · 강제집행

경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른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일반 매매처럼 이전등기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 대금 완납부터 법원의 이전등기 촉탁까지 보여 주는 도해매각대금 완납 뒤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하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최종 등기부를 확인한다.매수인대금 완납·비용 부담법원사무관등이전등기 촉탁말소 대상도 확인등기부최종 확인소유권 취득 시점과 등기 촉탁 절차는 구별
  1. 매각대금 완납
  2. 법원 등의 촉탁
  3. 매수인 비용 부담
  4. 등기부 최종 확인
경매 대금 완납부터 법원의 이전등기 촉탁까지 보여 주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매각대금 완납 사실과 법원의 납부 기록을 확인합니다.
  2.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 촉탁과 매수인 비용 납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3. 등기 완료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소유권 이전과 말소 대상을 대조합니다.

주의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와 등기부 반영 절차는 구별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까지 모두 말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금 지급 때까지 공동 신청하면, 법정 등기신청 대리업 자격이 있는 지정인에게 촉탁서를 교부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