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49 · 나홀로소송
소송에 필요한 기관 자료,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에게 업무상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증명할 사실과 조회 대상·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 증명할 사실
- 기관·질문 특정
- 법원 촉탁 판단
- 회신·후속 주장
지금 할 일
- 내가 입증할 사실과 이미 가진 자료로 부족한 부분을 적습니다.
- 조회할 기관과 답을 받고 싶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법원에 신청한 뒤 채택 여부와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주장을 준비합니다.
주의 당사자가 기관에 답변을 강제하는 권한을 얻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생활·개인정보와 관련된 질문은 필요한 범위로 좁히고, 법원이 채택하지 않거나 기관 회신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