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0 · 나홀로소송
당사자신문에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상대방 말이 사실이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정되는 자동 제재는 아닙니다.
- 당사자신문 통지
- 정당한 이유 확인
- 불출석·거부
- 법원 재량 판단
지금 할 일
- 법원의 당사자신문 결정·기일 통지와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 출석이 어렵거나 진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갖춰 미리 알립니다.
- 출석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질문에 정확히 답합니다.
주의 이 조항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으로 증인 불출석 제재와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에서 곧바로 패소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