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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50 · 나홀로소송

당사자신문에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상대방 말이 사실이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정되는 자동 제재는 아닙니다.

당사자신문 불출석·진술 거부의 효과를 법원의 재량 판단과 연결한 도해정당한 이유 없는 당사자신문 불출석이나 거부가 있어도 상대방 주장 인정은 법원의 재량이다.당사자신문정당한 이유 없는불출석·거부법원이 판단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음자동 인정·자동 패소 아님일반 변론기일 불출석과 구별하세요
  1. 당사자신문 통지
  2. 정당한 이유 확인
  3. 불출석·거부
  4. 법원 재량 판단
당사자신문 불출석·진술 거부의 효과를 법원의 재량 판단과 연결한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법원의 당사자신문 결정·기일 통지와 질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출석이 어렵거나 진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갖춰 미리 알립니다.
  3. 출석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질문에 정확히 답합니다.

주의 이 조항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으로 증인 불출석 제재와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에서 곧바로 패소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