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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251 · 나홀로강제집행

채무자 집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치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나 판결 법원 소재지만 보고 신청 법원을 정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법원을 채무자 주소와 구별하는 도해부동산 강제집행 관할은 채무자 주소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며 여러 법원 관할에 걸치면 각 법원이 관할한다.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 법원채무자 주소관할 기준 아님부동산 소재지관할 지방법원구역을 걸치면 각 법원등기부의 정확한 소재지를 먼저 확인
  1. 집행권원 확인
  2. 부동산 소재지 특정
  3. 소재지 법원 관할
  4. 경매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법원을 채무자 주소와 구별하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집행권원과 집행문·송달 등 집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집행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3.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과 사건 접수 안내를 확인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주의 한 부동산이 여러 법원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등 다른 집행의 관할과 혼동하지 마세요. 강제경매 신청 가능성과 실제 배당 가능성도 다른 문제입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