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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37 · 임대차보증금 분쟁

이사 간 지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은 이사 간 곳이나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했던 주택의 소재지로 정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을 주택 소재지로 찾는 도해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은 임차인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임차했던 주택의 소재지로 정한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신청 요건이다.현재 거주지관할 기준 아님임차주택소재지 확인계약 종료·미반환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또는 시·군 법원
  1. 현재 거주지·임대인 주소는 기준 아님
  2. 임차했던 주택의 소재지 확인
  3. 그 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을 주택 소재지로 찾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했던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2.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3. 계약 종료와 미반환 보증금, 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계약서·통지·입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을 보증금 반환소송의 관할과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이 접수되거나 결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이사와 전출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