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8 · 강제집행
추심권을 포기하면 판결금 채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얻은 추심권을 포기해도 채무자에게 가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그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추심명령으로 얻은 추심권
- 법원에 포기 서면 신고·등본 송달
- 기본채권은 포기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지금 할 일
- 추심명령과 집행권원을 대조해 포기하려는 것이 추심권인지 원래의 집행채권인지 구별합니다.
- 추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송달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이미 받은 금액, 기본채권 잔액과 다른 집행의 처리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추심권 포기는 채무 면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채권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명령의 처리나 다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변제·집행 기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