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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38 · 강제집행

추심권을 포기하면 판결금 채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얻은 추심권을 포기해도 채무자에게 가진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심권을 포기하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등이 그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추심권의 포기와 기본채권의 존속을 분리해 보는 도해추심명령으로 얻은 추심권 포기는 기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심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등본을 송달한다.추심권명령으로 얻은 권리포기 가능법원 신고서면으로등본 송달기본채권포기만으로는영향 없음
  1. 추심명령으로 얻은 추심권
  2. 법원에 포기 서면 신고·등본 송달
  3. 기본채권은 포기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추심권의 포기와 기본채권의 존속을 분리해 보는 도해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추심명령과 집행권원을 대조해 포기하려는 것이 추심권인지 원래의 집행채권인지 구별합니다.
  2. 추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송달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이미 받은 금액, 기본채권 잔액과 다른 집행의 처리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의 추심권 포기는 채무 면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본채권이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명령의 처리나 다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변제·집행 기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