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5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우라면 보증금보다 앞서야 하나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말소부터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
- 보증금 잔액 반환
- 등기 말소 진행
지금 할 일
-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와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말소 요구를 받으면 반환할 금액·지급일·입금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을 확인한 뒤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일반 임대차등기나 전세권등기까지 같은 순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