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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활법률 105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우라면 보증금보다 앞서야 하나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말소부터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주택 임차권등기 완료 후 남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말소를 진행하는 순서임차권등기완료 확인보호 장치 유지보증금 반환잔액 입금 확인임대인의 선이행등기 말소반환 확인 뒤절차 진행
  1. 임차권등기 완료
  2. 보증금 잔액 반환
  3. 등기 말소 진행
주택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 · 이해를 돕는 도해

지금 할 일

  1.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됐는지와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2. 말소 요구를 받으면 반환할 금액·지급일·입금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 보증금 반환을 확인한 뒤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에 관한 판단입니다. 일반 임대차등기나 전세권등기까지 같은 순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 확인일 2026-10-04

법무사.tv 편집 · AI 작성 보조. 일반 정보이며 사건 자료와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